변협이 지난 9일 법무부에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과 관련해 법률서비스 분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법무부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변협은 의견서를 통해 “한중 양국의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고려할 때,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양국 법률시장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며 “한미, 한EU FTA와 같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중국의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요청사항도 포함됐다. 변협은 중국 현지의 행정처리와 관련 “기간이 너무 길고,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며 시정을 요청했다. 또한 중국의 연도감사제도와 비자 정책을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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