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집행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심포지엄 개최 … 법전원 수료자 임명 방안도 나와

집행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협은 지난 10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집행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집행관 책임범위와 바람직한 운영 방안 모색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제자 손흥수 변호사는 “집행현장에서 빈번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데, 그 결과는 참혹하다”면서 “경찰에 원조를 요청해도 ‘민사문제 불개입 원칙’을 이유로 저항 배제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용산참사다. 2009년 용산에서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발생한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채무자가 흉기를 휘둘러 채권자가 사망하고 집행관이 중상을 입거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차인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건도 있었다.

권오복 전국법원집행관연합회 회장은 “법, 판결은 지켜야 하는데 승소를 해도 집행에 1년 넘게 걸린다”면서 “경찰 원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원조 요청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사집행법 제20조에 법원뿐 아니라 집행관도 공공기관 원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병서 중앙대 법전원 교수도 “앞으로 집행관 역량과 자질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라도 원조 요청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집행관을 전문기술직으로 하고, 4년 단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손흥수 변호사는 “집행관을 경력임명제로 한 것은 시험제에 의한 기회균등문호개방을 막는 것”이라면서 “상당한 수익을 이유로 법원 고위직부터 집행관직을 맡고 있는 현행은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법률실무경험자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 필기구술고사로 선발한다. 다만 법원 서기관직 경력자는 필기시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받는다.

전병서 교수는 법전원 수료자가 일정기간 실무연수를 받고 시험을 합격하면 집행관에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단, 이 경우 일정기간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철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은 “집행관에게 필요한 능력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 등”이라면서 “각급 지방법원에서 공정한 선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 집행이 원만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권창영 변호사는 “단임제를 폐지하면 집행관 정원이 축소돼 입법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면서 “정년까지 스트레스와 압박을 견디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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