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부 변호사시험 개선 논의 위원회에 의견 제출

대한변협이 법무부에서 새로 구성한 변호사시험 개선 논의 위원회의 논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난 4일 제출했다.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봤다. 현재 법률시장 내에 변호사 수가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임에도 변호사 시험을 통해 매년 변호사 1600여명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협은 의견서를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기준을 초과해 배출되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은 무한경쟁에 내몰려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청년 변호사들은 미취업과 낮은 급여로 더욱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제와 법률시장 규모에 비해 현재 변호사 수는 지나치게 많아 향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이 필요할 것”이라며 “급격한 합격자 수 감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매년 100명씩 합격자 수를 감축해 5년 내에 합격자 수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구성도 손봐야

변협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구성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합격자 결정,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 변호사를 뽑는 시험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운영에 있어 법률 실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중 변호사는 3명에 불과하다. 5명인 법학교수 수보다도 적다. 나머지 7명에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 1명과 판사·검사 각 2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이 포함된다.

변협은 “변호사시험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정하는 시험이므로 법률 전문가 및 실무가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변호사 위원 수를 법학교수와 동일한 5명으로 늘리고 실무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시험문제로 출제하는 등 변호사시험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공문을 통해 “법전원 도입 10년에 즈음하여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교육부, 법전원 학생 등으로부터 변호사시험 개선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변협에 논의 과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논의사항과 함께 시험장 지방 확대, 출산 시 응시기간 연장, 선택과목 시험 개선, 변호사 실무연수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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