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변호사, 7년간 약 1억원 갈취 및 폭행 논란
“매우 심각한 사건 …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

변협이 고등학교 동창을 ‘노예’처럼 부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앞서 모 언론에서 7년간 고교 동창에게 약 1억원을 갈취하고 지속적인 폭행을 한 김모 변호사에 대해 보도했다. 모 언론에 따르면, 김모 변호사는 “학원이 문을 닫은 건 다 이모씨때문”이라면서 본인이 차린 학원에서 일했던 동창 이모씨를 폭행하고 월급을 착취하기 시작했다. 김모 변호사는 학원이 문을 닫은 후 변호사가 됐다고 알려져 있다.

변협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에게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면서 “변협 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단호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은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협은 경찰조사와는 별개로 해당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에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변협 협회장이 변협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변협 징계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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