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뜨겁다. 대한변협도 2017년 2월 26명의 헌법 전문가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대한변협 개헌특위’)를 발족했고, 약 1년간의 논의를 거쳐 최근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헌특위는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권력구조 내지 정부형태가 현대 국민주권국가에서 갖는 역할과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개헌안 마련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총 46차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주요 사항으로 선정한 9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응답 회원의 38%가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는 안을 선호했고, 36%는 부통령제를 포함한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었다. 6%인 의원내각제와 4%인 이원정부제와 비교할 때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다만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임기와 중임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의 숙의가 필요하다.

대한변협 개헌특위는 사법 부분에 관하여 법관의 실질적 독립을 위한 방안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그 결과 법관 인사제도를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법관후보선출위원회 신설,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와 대법관 호선제 도입이 그것이다. 헌법재판소 구성도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지명권을 삭제했으며 재판의 독립성 강화를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대한변협 개헌특위의 개헌안에서는 기본권 분야에서 생명권과 안전권 조항을 신설하여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선언하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적법절차를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토록 하여 비형사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하고 영장실질심사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모성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에 따른 유급휴가와 차별금지를 특별히 규정했다.

개헌은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87년 헌법 이후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고 국민주권의 이념을 충실히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변협 개헌특위의 연구와 설문조사 및 그에 따른 개헌안이 이번 개헌안 마련에 참고가 되어 국민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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