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기관이 새해가 되면 새해업무계획보고를 하고, 기관장은 이에 대해서 더 명확하거나 높은 기준의 목표설정을 주문하거나, 계획에 누락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한해의 계획을 꾸려나간다. 본인이 속한 구청에서도 구청장님이 연두 계획보고에서 그런 지시를 이어갔는데 법무 관련 보고를 듣고는 구청장 본인이 법대 재학시절 은사님께서 해준 말씀이라면서 본인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법은 기찻길의 레일과 같고, 행정은 그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다.”를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셨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지난 2년여간 행정청의 경험을 뒤돌아보니 기차가 탈선한 적은 없었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 잠시 정차하거나 제때를 못 맞춘 경우는 있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빌어 표현하자면, 기차가 정해진 시각에 도착하고 출발하는 것을 앞세우다보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간과할 수도 있고 거쳐야 하는 정거장을 생략하고 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차가 탈선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려면 수리를 위해 기다리거나(조건 미성숙), 정거장을 차근차근 거쳐가면서 종점까지 가야하기 때문에(절차준수) 지나치지 못해 늦춰지는 경우도 있다.

행정이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려다보면 빠른 해결을 원하는 민원을 들어주기 어려울 때도 있고, 반대 민원도 있어 다소 속도를 늦추어야 할 때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이 원만하게 넘어가지 않았다. 때로는 선례가 없고 새로운 해석에는 부담이 있을 때, 꼼꼼히 검토하려다보니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각 부서간의 의견조율도 필요하였다.

공공기관의 변호사로서 본인의 역할은 ‘신호수’가 아니었나 싶다. 정책을 추진하거나 민원사항의 해결을 위해 사업부서에서 자문을 구할 때 ”가도 된다” “잠시 멈춰야한다” “다른 길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 길로는 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 기차는 한번 그 길로 들어서면 다시 되돌아 나오기 어렵고 중간에 멈춰서기도 어려워서, 그 갈림길에서 신호를 어떻게 주느냐는 그 기차의 안전뿐만 아니라 운명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다.

기차는 운전수와 신호수를 신뢰하고 기차에 탔던 승객들, 그러니까 행정청이 담당하고 있는 주민들과 그 주민들의 재산이 좌우된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안전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다는 핑계로 기차가 정차한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기차의 존재목적은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있으므로 마냥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청 내 신호수인 법률가는 안전뿐만 아니라,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모색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최근 여러 지자체장이 위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송사에 휘말리는 것을 보았다. 그 중에는 진실이 드러나 오명을 벗기도 하지만, 법률이란 레일에서 탈선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 기차도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다. 비용의 문제로, 조직여건의 문제로 아직까지 법률가가 없는 행정청이 있다. 여러 제도개선의 변화에서 기차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신호수가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여러 행정청에서 훌륭한 신호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률가를 등용하여 탈선의 위험을 덜고 안전하고 빠른 길을 모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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