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립니다.” 영화 ‘변호인’에서 1980년대 초 부산, 빽 없고, 돈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변이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고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릴 수 있게 해준 인사말입니다. 이 영화에서 송변은 당시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웠던 많은 사람들에게 전문가로서 법적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돈을 지켜냈지만, 이제는 이런 영화같은(?) 일을 현실에서 보기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8일 변호사의 세무대리 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 세무사법은 다양한 법률수요의 충족과 더 많은 법률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설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본래 변호사의 전문영역이었던 세무대리 업무를 보충하기 위해 마련된 세무사 자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에게서 박탈하였습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세무사에게 세무대리의 독점을 허용한 개정 세무사법은 명백한 개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아가 변호사의 세무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는 2018년 2월 23일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일찍이 한국사내변호사회의 기틀을 닦아주신 백승재 변호사님께서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의 초대 회장을 맡아주셨고, 박종흔, 곽정민 두분 변호사님께서 흔쾌히 부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향후 박종흔 부회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와 대외협력위원회를, 곽정민 부회장님께서는 학술위원회와 법제위원회를 이끌어주실 예정이며, 홍세욱 이사님과 대한변협 여러 임직원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시는 가운데 사무국에서 세무변호사회의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1.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장 및 세무조정대리와 세무조사 대응 등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세무 아카데미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2. 또한 세무사 자격을 폐지한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기장 및 세무조정대리를 위한 관리번호 획득을 위해 행정 및 헌법소송을 제기하고 입법활동도 지원할 것입니다. 3. 변호사의 세무전문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공익성 강화를 위해 한국납세자연맹,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세무변호사회 내에 공익 조세심판 및 소송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입니다. 4. 세무변호사회 회원 카톡방과 밴드를 활용해 회원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중요자료를 축적하여 즐겁고도 유익한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술분과 위원회(위원장 김병석, 김창근)는 오는 5월 개설 예정인 세무아카데미와 학술자료 확보 및 공유를 준비중이며, 법제위원회(위원장 윤범준, 박희영, 부위원장 이동주)는 개정 세무사법 관련 소송 및 세무대리인 등록번호 부여 관련 헌법소원을 진행 중입니다. 대외활동위원회(위원장 박병철, 부위원장 엄혜진)는 4월 중 시민단체와 MOU를 체결하기 위해 준비하는 한편 대한변협 변호사중개센터와 협의중이고, 운영위원회(위원장 문찬두, 부위원장 최익구이동주, 간사 곽준영)는 Young Tax Lawyer Committee(세무변호사의 밤)를 개최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증진시키고, 외부 심포지엄/포럼을 개최하여 회원 여러분과 유관분야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밴드와 단체카톡방을 통해 질의응답과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언제든 회원 여러분이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역동적인 모임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날 국제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역사상 다른 어느 때보다도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며, 세무 분야는 더욱 그러합니다. 최근 시장을 강타했던 가상화폐 열풍은 일견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대해 국가가 과세할 수 있는지, 과세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또한 개헌안과 관련하여 토지공개념에 따른 자산세의 강화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등의 난제들이 답을 기다리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세무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법률전문가, 즉 세무변호사들이 큰 몫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ABA의 세무 분과(the ABA Sec-tion of Taxation)는 스스로를 “회원들이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국가에 기술적이고 입법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세무 영역의 국제적 리더”라고 소개하면서, 그들의 사명을 1. 세금 및 조세 제도에 대한 교육과 2. 공정하고, 효과적인 조세 제도의 발전을 지원하는 리더십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과 공공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도 오늘날 대한민국 세무 분야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미션을 선언하고 비전을 차례차례 성취해나가면서 명실상부한 민간 영역 최고의 세무전문가 단체로 자리잡고자 합니다. 이 일에 동참하실 회원 여러분을 상시 모집 중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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