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창원에서 개최돼

▲ 사진: 경남지방변호사회 제공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달 30일 풀만앰배서더 호텔 창원 지하 3층 퍼스트하우스에서 ‘제24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정호)’가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 지방회에서 상정한 안건들이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칙개정안 제안’이 논의됐다. 제시된 회칙개정안에는 ▲대의원 중 지방회원 비율 상향 ▲총회 내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설치 ▲총회 내 예산결산위원회 설치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의 협회 산하 공식 자문기구화가 담겼다.

대한변협에 건의할 사항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건의사항에는 회원 징계에 대한 빠른 통지, 징계로 인한 정직 시에는 관련 업무 처리 등을 위한 여유기간을 둘 것, 공로상 등 시상 시 지방 회원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수상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소속 지방회로 전달해 줄 것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협의회에서는 각 지방회별 직역수호대책위원회 구성 여부, 민사소액사건 지원 변호사단 운영 활성화 방안, 법률상담 유료화 홍보 및 적정 상담료 결정·안내문 제작, 제12회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변호사축구대회 개최지 선정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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