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2일 정식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가 한창이다. 사개특위는 올해 6월 30일까지 법원, 검찰 개혁,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사개특위의 활동 결과는 곧바로 입법 및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1993년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필두로 여러 차례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기구가 설치되고 활동해 왔다. 그 결과 특허·행정법원과 같은 전문법원의 설치, 사법시험 정원의 확대,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로스쿨 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등 사법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법개혁을 위한 위원회는 모두 개혁의 대상자가 주체가 되어 활동해 왔다. 이번 사개특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 주체이다. 국회 사개특위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큰 이유이다.

사개특위는 법치주의 확립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사법개혁의 최종 지향점은 바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여야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제1의 사명으로 한다. 사개특위의 결론 도출 과정에서 법조3륜의 한 축인 대한변협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하는 이유다.

대한변협의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는 사개특위의 활동 목적과 일치한다. 대한변협은 국민의 사법인권 신장을 위한 법관·검사평가제도의 실시 및 개선과 공탁법 개정, 국민의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관예우 폐해 근절,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인지대 감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확보를 위한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및 변호사 비밀유지권 보호 등을 위한 법안 발의 및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대한변협의 적극적 노력의 결과가 사법개혁의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 국민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사개특위에 거는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지금이 사법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사개특위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개특위의 성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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