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무 변호사(연수원 10기), 영화조세통람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조세소송’ 제9판(공저자 윤지현)을 출간했다. 조세소송은 2000년 초판 발간 이래 18년 간 법관, 변호사, 세무사 및 실무가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조세소송 바이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종전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의 4개 틀을 유지했다. 개정세법 및 최신 판례가 추가됐으며, 특히,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에 관한 판례 등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이 반영됐다.

소순무 변호사는 “조세소송 환경 변화에 따라 조세소송도 정교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제9판에서는 새로운 판례가 다수 추가됐고, 복잡한 조세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어, 실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 변호사는 20여년 간 각급 법원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이후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고문변호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한국후견협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며, 지난해에는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