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국제적 역할’ 주제로 진행 … 영국변호사 자격 변환 시험 설명도

잉글랜드·웨일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국의 법제도와 그 활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12일 대한변협회관 14층에서 영국사무변호사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교역과 해외투자가 증대되면서 국제화된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계 법률시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영국 법제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우리는 한국 법조의 특수성을 전달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조 에건 영국사무변호사회 회장도 “다국적 의뢰인의 혜택 증진을 위해 대한변협과 영국사무변호사회 간 상호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변호사의 국제적 역할(The Role of an International Lawyer)’을 주제로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영국법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소피아 르서베콘트 외국법자문사는 “지나치게 장황한 뉴욕스타일이나, 너무 학술적인 프랑스 스타일과 달리 영국은 불필요한 단어나 복잡한 언어를 피하면서 계약서에 있는 당사자의 의무를 모두 담고자 했다”면서 “각종 양식도 간단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 국경 간 거래에 용이하다”고 소개했다.

또한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 문서를 공증할 필요가 없어 비용절감 및 업무 유연성이 확보된다”며 “전자서명을 허용함으로써 서명국이나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계약을 원활히 체결할 수 있다”고 국경 간 상업 거래에 있어 영국 법제의 장점을 설명했다.

두 번째로 연단에 오른 필립 김 외국법자문사는 ‘영국법을 이용한 국제분쟁의 해결’을 주제로 발표했다. 필립 김 외국법자문사는 국제 중재에서의 게릴라 전술에 대해 “국제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전술적 고려사항과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며 “상대적으로 논거가 빈약한 경우 중재 과정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상대방의 집중력을 흩트리기 위해 수치심 주기, 면허 정지, 재판 지연 등 게릴라 전술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두 외국법자문사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홀리 맥킨지 영국사무변호사회 정책보좌관이 ‘변호사 자격증 소지 외국변호사가 영국사무변호사 자격증 취득하는 법’을 설명했다.

맥킨지는 “영국변호사 자격 변환 시험(QLTS)의 장점은 영국에서의 실무경력이나 영국 내 로스쿨 졸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영국사무변호사관리청(SRA)에서 인정된 사법권 내 국가의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세미나는 미카엘 로렌스 영국사무변호사회 국제팀장의 맺음말로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 자료 및 자격등록에 관한 책자는 대한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 내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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