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법 위반’ 유권해석 내놔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 “참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 출석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도 난항을 겪었다.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정동기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 변호사가 대한변협에 직접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변협은 지난 12일 “정동기 변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놨다. 변협은 “이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BBK, 도곡동 땅 실소유주에 관한 수사 진행 및 결과가 나올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위 사건에 관한 수사 진행 과정 및 결과를 보고받았을 뿐 직무상 사건을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변협은 “변협 법제위원회 회의 결과, 위 사건은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되는 중요사건으로 당시 차장검사였던 정 변호사가 이를 보고받았다는 점이 인정된 이상 보고는 구체적 수사 지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BBK, 도곡동 땅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동일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성, 정의사회 구현 의지 등을 반영한 결론”이라고도 했다.

결국 정 변호사는 변호인단에서 제외됐으며, 이 전 대통령은 강훈·피영현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이 전 대통령은 100억원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등 주요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월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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