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부터 사건을 수임한 다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대법원 판례 검색이 되었다. 내 사건과 딱 맞는 대법원 판례가 없으면 하급심 판례도 뒤져본다. 그러다가 문득 법률을 살펴보다가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자책을 한다. 차라리 익숙하지 않은 사건, 학교에서도 배운 적도 시험에 나온 적도 없는 법률이라면 제일 먼저 해당 법률의 목적과 입법취지부터 보기 시작했을 것이다.

변호사 일을 시작한지 몇년 지나지 않았지만 가끔씩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변호사로서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궁금해질 때가 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변호사님은 무슨 일을 많이 하세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 질문한 사람의 취지는 그렇지 않겠지만 “당신은 변호사로 일을 잘 하고 있나요?”라고 들릴 때가 많다. 그렇다면 누가 그걸 평가해주나? 재판의 결과가 좋으면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의뢰인이 만족해하면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성공보수를 많이 받으면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닌 것 같은데…. 나름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나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답을 찾아본다. 변호사법을 펼쳐서 제1조를 읽어보았다.

제1조 제1항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1조 제2항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변호사 윤리강령을 다시 찾아보았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성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부상조 협동정신을 발휘한다. 변호사는 국제 법조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아직까지도 정답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답을 얻었다. 어떤 변호사가 될지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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