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2005년 10월 26일 주식회사 A로부터 서귀포시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분양받아 2006년 7월 28일 및 2007년 6월 1일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② 원고의 최대주주인 소외인(원고의 고문으로 재직 중임)은 건물 완공 직후인 2007년 4월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였고, 2008년 10월 29일부터는 임료 연 18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계약을 연장하였다.

③ 이에 피고는 2012년 3월 2일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대여한 것으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인정이자를 2006년 내지 2010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익금산입액을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했다.

 

2. 원심 판결 요지

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성격

원고는 소외인의 거주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점,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 과정 및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인와 그의 가족 외에 국내외 거래처 귀빈 등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의 사용을 위해 취득, 개조, 사용되었으므로, 사실상 소외인이 사용할 부동산 구입에 소요되는 대금, 즉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과 동일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성격

원고는 소외인의 거주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개조하고, 소외인으로 하여금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외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더라도 이를 부동산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한다.

 

3. 대법원 판결 요지

가. 부당행위계산 문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서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산·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대금의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업무무관자산과 업무무관지출의 구별문제

법인세법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0조 제1항 제2호 등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 개정 연혁과 취지에 의하면, 법인의 사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에 업무무관지출에 관한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을 따름이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및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적용될 수 없다.

 

4. 해설

가. 부당행위계산 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대상판결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소외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대부하였고,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일응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소외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제공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 등을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고가 소외인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그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단지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소외인 외의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인이 사용인 또는 임차인으로서의 일시적 사용수익권을 넘어서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소외인이 지급한 임대료와 시가와의 차액을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 업무무관지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상판결에서, 원고는 대주주이자 고문으로 재직 중인 소외인에게 처음 약 18개월 동안은 무상으로, 그 이후에는 저가의 임료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질병요양을 위하여 일시적인 주거지로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사택으로 본다면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수도 있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이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가 정한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관리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되는지,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가 정한 ‘그 밖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되는지 문제된다. 둘 다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동일하다. 대상판결은 사택제공에 일정한 경우 제2호가 적용될 수는 있어도, 제1호 및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만일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주주의 사택이라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5년의 유예기간 내라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