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에 노무전문가 양성과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변협 노무변호사회’가 창립하게 된 것에 대해 먼저 축하를 드린다.

최근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문제, 근로시간의 단축, 도급·파견과 같은 간접고용, 특수고용직의 확대, 근로시간의 특례업종 등의 노동문제가 연일 방송이나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눈부신 경제성장을 해왔다. 이러한 성장 뒤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기본 3권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는 노동정책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로 정부와 국회는 이와 관련한 많은 정책과 입법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노동계는 많은 기대감과 함께 수많은 정책을 제안하고 그동안의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는 최저 임금이 2017년도에 비하여 16.4%가 인상된 시간당 7530원을 비롯, 근로시간의 단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중요한 노동정책에 관하여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목적을 보면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자로서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현실은 노동자의 권리는 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역사의 뒤안길에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편으로는 현행 노동법 규정이 과연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들과 같은 비교적 소규모 경제 주체들에 과연 현실적인 규정인지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현행 법 아래 최저임금의 경우 ‘기본급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만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이 실제 근로자에게 총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을 상회하지만 법적으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은 현실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위의 예는 단적인 사례지만, 최저임금 7530원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산업현실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동문제는 어디에서나 문제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마치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양측 이해관계는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에 불과한 것일까? 나는 단연코 아니라고 본다. 현실을 반영한 입법, 법의 적용에 있어서 본래 입법취지와 목적, 그리고 현행 규정의 합리적인 적용을 통해 이러한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한국 경제는 노무분야에 있어서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다. 수많은 정책제안과 입법안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과 입법안의 내용은 가히 현행 노동법의 뼈대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과연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이에 대한 답은 노동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동안 변호사의 문턱이 높아 쉽게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변호사 업계에선 노동문제와 관련해 노무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역량 부족에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대한변협 노무변호사회의 창립은 비록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노무분야의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 역할의 증대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문턱을 낮추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노동자의 권리 증대·권익보호뿐만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종종 역사를 움직인 것은 단 한명의 걸출한 영웅이나 단 한건의 의외의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노무변호사회 창립을 맞아 법고창신(法古創新: 옛 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의 정신을 새삼 떠올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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