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사항은 설문조사 바탕으로 방향 설정

변협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헌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헌법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됐으며, 46차례 회의에 걸쳐 개헌안을 검토했다.

변협은 “개헌안이 기본적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정부형태가 현대 국민 주권 국가가 갖는 역할적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 기본 방향은 지난해 12월 4일 전국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11일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했다. 설문조사에는 1046명이 참여했다.

변협이 마련한 개헌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한 부분이다. 개헌안에서는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했다. 아울러 영장실질심사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법관이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관 인사제도를 전면 개정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법관후보선출위원회를 신설, 대법관 호선제 도입,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법원장 지명권 삭제 등이 제시됐다.

기본권 분야에서는 생명권 조항과 안전권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에 생명권 보호 의무를 지우고, 국민에게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한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유급 휴가와 차별금지를 보장했다.

정부 구성 등에 관한 의견도 담겼다. 개헌안에는 책임장관제 조항, 무임소국무위원 상설화를 위한 선출 규정이 마련됐다.

변협은 정부와 국회에 대통령제 폐단 극복과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숙의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회원 38%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는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통령제를 포함한 미국식 대통령제 도입 의견도 36%에 달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 3선 제한 규정, 국민소환제도,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 발의 제도,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 제도 도입 등이 개헌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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