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정병국 의원, 법적 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 세미나 개최

변협이 가상화폐 거래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발표했다.

변협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병국 의원과 공동으로 ‘법적 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김학자 변협 인권이사가 좌장을, 발표는 변협 가상화폐 TFT가 맡았다.

세미나는 가상화폐의 법적 개념 정리로 시작됐다. 법제상 재산권은 채권, 물권, 무체재산권으로 나뉜다. 이광수 변호사는 “무형의 정보라는 점을 제외하면 물권적 성격이 가장 크다”면서 “이를 적절히 규율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물건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날 가상화폐 TFT가 마련한 ‘가상화폐 거래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다. 이광수 변호사는 “가상화폐를 둘러싼 여러 쟁점 중 이용자 보호와 가상화폐 산업 발전 가능성, 두 가지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거래방식 제한 △자기매매 제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공매도 제한 등 내용이 담겼다. 조장곤 변호사는 “거래소는 중개에만 충실하고 시세를 조종하지 못 하게 했다”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해킹 관련 규정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개설 기준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자격 △20억원 이상 자기자본 보유 △가상화폐매매업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물적 설비 보유 등이다.

김수언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규제형식은 변협 제시 법률안과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이라면서 “다만 이용자 보호가 우선될 수밖에 없는 만큼 가상화폐 발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안 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가상화폐는 가치와 통용이 법에 의해 강제되지 않아 본질적 가치가 전혀 없다”면서 “외국에서도 가상화폐를 방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에 마련해둔 법률안을 수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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