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무사법은 법무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서류는 작성할 수 없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그런데 법무사법 개정안에 의하면 위 조문을 삭제하고 법무사가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법무사의 업무 영역을 어디까지 허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개정안은 마치 법무사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 법무사의 자격에 대한 본질 자체를 변경시킬 우려가 있고 다른 법률에 의해 독점적으로 특정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다른 자격사와의 업무영역 구분에도 다툼이 생길 여지가 많다.

헌법재판소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사법 개정안에 의하면 법무사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제출대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헌법재판소법에 배치된다. 또한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사로 하여금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과 그 제출을 대행하도록 하게 하면 행정사법에서 규정하는 행정사의 업무영역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직역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법무사의 업무범위 확대는 공정사회 실현에도 맞지 않는다. 현재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 공무원에게 법무사 1차 및 2차 시험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면제의 특권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범위까지 확대시키면 퇴직공무원에 대한 시험 면제특혜에 더하여 또 다른 특혜를 주게 된다. 그리고 공무원 출신 법무사와 그렇지 않은 법무사 사이에 공무원과의 연고관계에 따라 수임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변호사 대리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직역과의 갈등을 초래시키며 공정사회의 실현에도 역행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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