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배출시스템이 로스쿨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변하면서 과거와 달리 다양한 전공과 직장 경력을 갖춘 법률가가 늘어나고 있다. 특정 분야에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를 양성하고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다.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한 학생이 로스쿨에 진학해 법률교육을 받아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최근 세무사와 같이 변호사라면 당연히 담당할 수 있던 자격 부여 법률이 폐지되고,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이 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을 대리할 수 있게 만드는 법률이 추진되는 등 로스쿨 제도와 역행하는 법안들이 추진됐거나 되고 있다. 이러한 역행은 많은 우려를 갖게 한다.

우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담당하게 되면 국민들이 자칫 잘못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다. 로스쿨 제도에서 변호사는 법률교육과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후 실무수습 등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쌓는다. 반면, 유사직역들은 특정 분야 전문성은 갖추었을지 모르나 소송대리 등과 같은 일반 법 영역에서의 전문성은 갖추지 못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노무사는 민사소송법에 대한 지식 없이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직역들에게 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을 대리하게 할 경우 잘못된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확률이 높고 이는 오롯이 국민에 대한 피해로 이어진다.

또한, 유사직역의 법조윤리 의식도 문제될 수 있다. 현재 로스쿨제도에서는 법조윤리 수업을 수강하고 법조윤리 시험을 통과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이는 법을 다루는 전문가에게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심어주는 과정이다. 반면, 다른 직역들은 이러한 과정이 없다. 따라서 유사직역이 변호사와 다름없이 소송대리 등을 담당하게 되면 법조윤리와 관련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변호사에게 세무사나 변리사 자격 등을 부여하게 되면 사람들은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에게 분쟁 발생 전부터 후까지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케어 받을 수 있다. 로스쿨을 통해 각 분야의 전공과 직장경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확률은 더욱 높아졌다. 즉, 변호사가 모든 법률사무를 담당할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도 많은 효용이 발생한다.

결국, 법률사무와 관련된 제도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것을 지양해야하며 변호사가 모든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듯 ‘법은 변호사에게’ 맡겨져야 하며, 로스쿨제도 도입에 발 맞춰 법률사무와 관련된 제도도 정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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