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공단노조 주장에 정면 반박하는 논평 내놔

변호사법·법률구조법 취지와 달라 … “사태 직시해야”

변협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총파업 사태에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지난 21일 공단 총파업에 대해 “공단 설립 및 변호사법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우려한다”고 논평을 냈다. 공단은 이헌 이사장 퇴진, 성과급 인상, 보직제한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 21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공단은 변호사와 일반직 직원 간 1인당 평균 성과급 격차가 1874만원으로 불공정하며, 변호사 자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관장 보직을 제한한 규정이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변협은 “비변호사 직원이 주요 보직을 맡는 것은 공단 존립 목적인 ‘법률구조’와 무관하다”면서 “일반직 직원이 공단 지소 소장까지 맡는 것은 사실상 법률사무소를 비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변협은 “공단 노동조합이 국민의 시각에서 이번 사태를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공단 측 요구를 수용하면 변호사법과 법률구조법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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