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수원이 ‘재해보상 전문가 과정’을 신설한다.

보험연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보상범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로 확대됐다”며 “출퇴근재해 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의 보험금 청구가 경합돼 구상업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위 교육과정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해보상 전문가 과정에서는 출퇴근재해, 산재보험의 종류와 인정기준, 산정방법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장해평가비교, 노동능력상실율 등 조정실무와 개정법령에 따른 실무쟁점 및 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교육대상은 공인노무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이며, 목요일 야간반(오후 7시~10시)과 토요일 오전반(오전 9시~12시) 두 개의 반으로 나뉘어 총 12주 동안 진행된다. 토요일 오전반은 3월 3일, 목요일 야간반은 3월 8일 개강한다.

강사로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의 조정방안’에 대한 입법정책 연구를 수행한 이상국 제일인사노무법인 대표가 나서며, 수강료는 교재 포함 102만원이다.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보험회사, 손해사정회사, 공인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며 “법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이 중요해진 만큼, 위 과정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과정 신청은 홈페이지(in.or.kr) 및 담당자(02-920-0865)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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