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한전 모집공고는 특정인 명백히 배제·구별하고 있어”

한국전력공사의 평등권 침해행위에 대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의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취소하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지난 2일 나왔다.

한전은 지난 2015년 11월 법률고문 모집 당시 지원자격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공고했다. 부산회는 이 공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평등권 침해행위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에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해당 진정은 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부산회는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진정사건 각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지난해 8월 “해당 진정은 국가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각하한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인권위의 각하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어진 2심에서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김필곤) 역시 지난 2일 “한전의 모집공고가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떠나 지원자격을 서울에서 변호사 등록을 한 변호사만으로 제한한 것은 고용에 있어 특정한 사람을 배제·구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며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부산회는 “앞으로도 중앙 집중, 지방 소외와 같은 폐해를 시정, 사법제도 개선·발전, 회원 권익옹호를 위해 꾸준히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