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사건 수행을 위한 실무가이드’ 강의 실시해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 … 변협, 소송 맡을 변호사 선정해 법무부에 전달

변협은 지난 7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사건 수행을 위한 실무가이드’ 강의를 실시했다.

강의에 앞서 김상현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는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해체도 늘어난 상황”이라면서 “일방 친권자가 아동을 무단으로 해외로 이동시키는 문제도 국제사회 이슈로 떠올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하 ‘협약’)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을 시행한지 5년쯤 됐고 아동 반환 지원 신청 건수 및 법원에 제기되는 아동반환 사건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협약 취지와 내용, 아동반환 사건 수행을 위한 절차, 실무적 쟁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서 이번 강의를 기획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협약이 발효된 국가는 52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89번째로 협약에 가입하고, 협약 이행을 위해 2013년 3월 이행 법률을 제정시행한 바 있다.

김상현 검사는 협약상 중앙당국 역할도 설명했다. 중앙당국은 협약 제7조에 따라,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확보하고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며, 각국 내 권한 있는 당국 간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의무로는 △아동 소재 파악 △아동의 자발적 반환 확보 또는 문제의 우호적 해결 도모 △자국법의 일반적 정보 제공 △협약 운영에 관한 정보 상호 교환이 있다.

법무부는 협약 사건 해결을 위해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김상현 검사는 “외국 중앙당국이나 신청인 측에서는 소송 수행 변호사를 소개해 줄 수 있냐는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협약 및 법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 수행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를 변협을 통해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지원 시스템이 구축되면, 법무부 요청에 따라 변협이 구성관리하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 리스트에서 자체적 기준을 토대로 변호사를 선정하고, 이를 변호사와 법무부에 통보하게 된다. 선정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피신청 사건 대리 또는 아동 반환 소송의 원·피고 대리 등 업무 수행하게 된다.

뒤이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사건 수행을 위한 실무가이드’ 집필을 맡은 권재문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연수원 33기)가 협약 목적과 기본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협약은 궁극적으로 아동이 기존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과 아동탈취에 대한 억지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권재문 교수는 “최근 폭력 배우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을 탈취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탈취 문제는 협약상 빼앗긴 사람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하니 관련 사건을 맡을 때 의뢰인에게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협약상 사건은 ①대한민국에서 국외로 아동이 탈취된 경우 ②국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아동이 탈취된 경우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아동을 탈취당한 부모가 우선 우리나라 중앙당국인 법무부에 반환지원을 신청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무부가 외국 중앙당국에 협조요청을 하고, 외국 중앙당국이 지원을 한다.

권재문 교수는 “협약은 상거소국과 현 소재지국이 다른 나라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면서 “이 때 상거소는 정주의사,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데, 어떤 요소를 어느 정도 고려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유학 등 사유로 아동이 국제 이동을 했다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결정했던 허락 범위를 벗어난 시점부터 불법 유치가 시작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협약에서는 상거소지, 즉 원래 양육되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으며, 아동 복리에 부합하는 장래 양육장소 결정은 본안재판의 문제이므로 상거소국에 국제재판 관할이 인정된다.

권재문 교수는 “협약 적용 요건이 충족되고 반환예외 사유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반환을 명해야 한다”면서 “반환 예외 사유를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환 예외 사유는 상거소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동의 복리를 저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다만 반환 예외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가정법원은 반환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협약 제18조에 따라 협약상 반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법을 근거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반환 예외 사유로는 △기간경과와 적응 △아동의 이의제기 △양육권이 침해되지 않은 경우 △중대한 위험이 있다. 중대한 위험의 경우, 아동을 탈취당한 부모 중 일방이 가정폭력 가해자인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단, 아동 복리에 대한 구체적 심사로 인해 절차가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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