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개인 간의 온라인 지불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은 신용을 기반하지 않은 전자 거래 시스템을 뛰어넘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재화를 탄생시켰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안한 개인 간 거래 시스템은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을 넘어서 코인 거래라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은 담당 기관의 적용이나 향후 운영 방향과 관련이 있다. 또한 세금 납부, 범죄, 규제, 소비자 보호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현행법과 규정을 기반으로 살펴보면 한국은현행법상 화폐가 될 수 없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상 증권이나 유가증권으로 볼 수도 없다. 민법상 물건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원이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화한 파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물건으로 정의하는 것 역시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이 비트코인을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 따라 몰수한 점만으로 법적 가치가 인정된 것도 아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정책을 준비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정당한지 여부는 헌법과 법률의 문제이나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의문이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수년간 암호화폐 연구용역이 1건도 없다고 한다.

입법은 입법부의 역할이지만 법안 발의권이 정부에도 있는 만큼 정부 역시 개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였어야 하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이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위의 담론 역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얻은 결론은 아니다. 공공기관 이외에서 입법과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는 많지 않다. 법치주의의 확립과 사회의 안정화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변호사에 의해서 입법과 정책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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