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신현호 변호사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세월호참사 직후 만들어진 ‘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2016년 6월 1일 확대 개편한 조직입니다.

대량인명피해, 구조적 모순으로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법률지원,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활동,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16명의 위원과 90여명의 현장지원변호사가 현장 중심으로 24시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위 변호사들은 고양터미널화재사건(사망 8명, 부상 60명), 오룡호침몰사건(27명 사망, 26명 실종), 구의역 지하철스크린도어 사망사건, 남양주지하철공사장 폭발붕괴사고(사망 4명, 부상 10명),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사고(실종 22명), 용인타워크레인사고(사망 3명, 부상 4명)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 출동하였고,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화재사건(사망 29명, 부상 37명)에서는 유족과 체결된 대한변협과의 MOU에 의하여 일주일에 두세 차례 제천에 내려가 피해자법률자문,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배보상법률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올해 안에 대형재난발생 시 대응하여야 할 내용,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활동지침을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피해자와의 개별적 사건 수임을 제한함으로써 회원 간의 이익충돌을 차단하고 순수 지원업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향후 이런 노력을 통해 대한변협이 최고의 인권보장기구로서 자리를 잡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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