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2016년 노무사 직무범위 확대·독점 담긴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변협 “사법행위에 전문성 보유하지 않은 공인노무사에게 진술대리권 맡기는 것은 법률 위반”

법조시장이 포화된 지금 이순간에도 변호사 직역을 침탈하고자하는 기타 전문직역사의 시도는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공인노무사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16년 8월 이정미 의원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제2조에는 ‘노동 관계 법령’과 관련된 신고·신청·보고·서류작성 및 상담·지도·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 대행으로 규정된 현행 공인노무사 직무범위에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관계 기관에 대한 진술권에 진정과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진술을 직무영역에 포함하는 내용은 변호사 직무 침해 여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상 노무사 직무 대상인 노동관계법령의 범위에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기에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노무사 직무범위에 추가된다.

개정안 발의 직후 변협은 “진정·고소·고발 사건 진술대리는 중요한 민·형사 및 행정적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사법행위로, 전형적인 법률사무”라며 “이같은 업무는 변호사법이 정한 법률사무로서 법률전문가의 고유한 업무영역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무사가 노동관계 법령에 관해 전문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고소·고발과 같은 전형적인 사법행위에 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무사가 진정·고소·고발 사건에서 진술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개정안 자체가 형사절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변협은 “당사자의 진술을 대리하는 것이 당사자를 위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형사절차에서 진술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피해자를 대신해 진술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 선택권 침해하는 직무범위 독점 규정도 문제

개정안 제27조는 기존에 다른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무사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타 직역사의 권한을 박탈했다.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는 “법률사무전반을 변호사에 독점시키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공정·신뢰성을 확보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2013년에는 “공인노무사는 법률사무 전반을 직무 영역으로 하는 변호사에 비해 그 범위가 한정·기술적”이라고 한 판례가 있다. 즉 변호사의 독점적 업무 중 일부를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게 했다고 해서 변호사가 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례적인 입법 형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통상적으로 예외사유에 관한 규정은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개정안처럼 “특정 법률(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입법 형식을 띤 법은 없다.

개정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자격·보험료, 급여 관련 처분이 다투어지는 건강보험 권리구제절차에 대하여 공인노무사만 동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변협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 제27조는 변호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업무영역을 부당하게 침탈하는, 본말이 전도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쟁제한에 따른 독점이 이뤄지게 된다면 서비스 질이 저하되며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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