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지난해 9월 구성한 소방관법률지원단 활동이 순항 중이다.

많은 소방관이 공무수행 시 중상을 입고 있다. A 소방관은 공무 수행 중 차량 추돌로 인해 기억장애 등 중상을 입었다. B 소방관은 무릎 연골이 파열되고 불면증, 불안감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호소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 했다.

악성민원인에게 시달리는 소방관도 있다. 저체온증 신고로 출동했던 C 소방관은 신고자가 요청한 병원으로 신고자를 이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희롱과 욕설, 폭언에 시달렸다. 해당 병원은 관할 지역에 속하지 않은 곳이었다.

소방관법률지원단운영위원회는 소방관들로부터 법률지원 요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준, 요청이 들어온 7건 중 5건을 법률지원하기로 했다. 법률지원대상이 아닌 2건 중 1건은 대상이 소방관 동행 공무원이어서, 다른 1건은 이미 선임된 변호사가 있어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선철 소방관법률지원단운영위원회 위원장(변협 부협회장)은 “생명을 담보로 공무 수행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관이 공무집행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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