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유럽은 영국, 프랑스(2014),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1995), 스웨덴(2003), 핀란드(2007), 노르웨이(2008), 덴마크(2008) 등 다수의 국가가 이미 집단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도입한 모습은 제외방식(opt out)을 도입한 국가와 포르투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같이 추가방식(opt in)을 도입한 국가, 포괄적인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한 국가와 소비자집단소송을 중심으로 하여 특정영역에서의 집단소송을 도입한 국가 등으로 나뉘어서 개별국가의 모델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유럽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2. 유럽이 보는 미국식 집단소송에 대한 이해

①미국식 집단소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외방식에 대해서 실제로는 제외신고를 하는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개별소송을 기대하기 어렵고 일률적인 분쟁해결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소송에 엄격해지고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일련의 집단소송법 개혁을 통해서 미국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개혁에 대한 논의는 여전하다[RH Klonoff, The Decline of Class Actions’ 90 Washington University Law Review 729(2013)].

②이런 미국식 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인 캐나다의 경우 제기된 집단소송의 20% 정도가 소송허가를 받고, 소송허가가 되면 거의 대부분 화해로 분쟁이 종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의 통계가 보여주는 의미는 미국식 집단소송은 소송허가가 어렵고 소송허가가 되면 본안승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시그널을 당사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③오스트레일리아도 이런 제외방식의 집단소송을 도입하면서도 일정한 연방법 위반의 경우가 정부가 동의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들을 대신하여 소를 제기하는 형태를 띰으로써 제외신고방식과 가입신고방식, 그리고 미국식 집단소송의 특징의 하나인 가부소송(家父訴訟)을 결합하고 있다.

이런 보통법 전통을 가진 영연방국가들과 달리, 대륙법 전통을 가진 유럽국가들은 미국식의 집단소송을 그대로 도입하기 보다는 정부가 개입하는 분쟁해결(public redress)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다.

 

3. 유럽에서의 집단소송의 현황

이런 미국식 집단소송의 도입에 대한 고민을 한 대륙법계 유럽국가들 중 ①프랑스의 경우 2단계 집단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소송과 공정거래소송에서는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비자집단소송의 경우 적격소비자단체만이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최승재, ‘2단계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소고’, 법률신문, 2017. 11. 22.).

이런 프랑스식의 집단소송은 의무확정소송에 이은 추가손해배상소송(follow-on action)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추가신고방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집단소송은 2016년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Art 43ter French Data Protection Act of 06.01.1978), 환경(Art 142 French Environmental Code), 노동법상 차별금지(Art 10 Act No 2008-96 of 27.05.2008 and Art L.1134-et seq French Labour Code)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②독일의 경우 관련 증권사건의 하나를 집중적으로 심리하여 일거에 관련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는 제도의 운영이 한계를 노정하자 법무부가 새로운 집단소송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③덴마크에서는 소비자 옴브즈만(Consumer Ombudsman)은 유일하게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소비자 옴브즈만은 다수의 변호사가 일하는 직장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있다.

④벨기에의 경우에는 이런 옴브즈만이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때 제기하는 집단소송이 기업과 소비자관계(B2C)에 국한되는 것이며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소송허가가 된 경우 제외신고방식과 참가신고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⑤네덜란드 법무부는 기존의 집단소송법(Dutch Collective Settlement Act)에 대해 2016년 개정안에서 빅 스틱(big stick)이라고 불리는 확장형 제외신고방식(a fully-fledged opt-out damages class action procedure)을 제안하였다. 이 안에 의하면 암스테르담 법원만이 전속관할을 가지고 대표당사자기관이 법원에 의해서 지정되어 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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