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등이 무인증명 거부해도 변호인 선임계 제출할 수 있어

대한변협이 “변호인 선임시 피의자의 무인증명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변협은 지난 9일 전국회원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와 접견하면서 변호인 선임계를 작성할 때, 피의자의 무인을 받은 뒤 교도관이나 경찰관으로부터 무인에 대한 확인을 받는 방식을 취해왔으나 이러한 무인증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인장을 찍는 것이 원칙이며, 인장이 없어서 피의자가 무인을 찍을 경우에도 무인에 대한 그 증명은 필수적 절차가 아니다”라며 “만약 경찰관 등이 무인증명을 거부할 때 변호인 선임계에 기명만 한 채로 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 선임계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니 업무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변호인 선임이 무인을 찍은 피의자의 의사에 기해 이뤄진 것임은 조사절차나 변론절차에서 이를 확인해야 할 기관이 질문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경찰관이 무인에 대한 증명을 거부할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면서도 “교도관의 경우 교도관직무규칙에서 교도관이 서명 또는 날인으로 수용자의 손도장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도관이 무인증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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