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출퇴근 재해를 신설해 일반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지금까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출퇴근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으나, 사업주가 제공한 수단인 통근버스 등이 아닌 도보나 자가용,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와 산재보상의 문제는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누어졌으나, 2016년 헌법재판소는 “자전거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산재법 제37조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이후 18대 국회부터 여야 모두 업무상 재해 범위를 통상적인 출퇴근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엔 공감하면서도 우려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할 쟁점도 많다.

첫째, 출퇴근과 사업주의 지배권에 관한 점이다. 출퇴근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을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고, 근로자는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결정하고 변경할 권한이 없다. 출퇴근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다. 그동안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왔다. 국가가 일정 부분 재정을 부담하므로 출퇴근 중 재해라는 동일한 유형의 재해에 대한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등을 구분하는 산재법 내용은 위헌으로 의심됐다.

셋째, 보상범위의 확대에 따른 부담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년에 출퇴근 재해 신청은 약 3500건이고, 심사와 재심사, 행정소송 등을 통해 산재승인을 받은 것은 약 50%라고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출퇴근 재해로 2017년에 6493억원의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한다. 산재보상의 일정부분은 사업주의 보험료로 충당하므로 사업주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넷째, 근로자가 출퇴근 교통사고의 피해자라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혜택을 받고, 이 경우 자동차보험 회사와 산재보험을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금을 조정하게 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며 “전면 시행은 성급한 입법조치”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근로조건이 민간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높다고 일반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으며, 취업난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도 관련성이 있다. 법리적으로 대법원에서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누어졌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고, 산재법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는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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