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안 확정되면 4월부터 개정안 시행 … 11년만에 변호사보수 현실화 기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비율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바뀌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3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변호사보수 산입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 비율을 조정하여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비율은 1000만원까지 8%를 기준으로 소가가 증액될수록 1%씩 감소되는 방식으로 산정됐으나, 개정안(표)에는 2000만원까지는 10%로 하되, 각 구간별로 1~2%씩 감소되는 방식으로 규정됐다.

이번 개정에는 변협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변협은 지난해 7월 변호사보수 현실화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며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규칙 개정안을 대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변협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지난 4일 “급격하게 경제사정이 변화하는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비율은 11년 동안 동일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보다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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