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변호사에 변리·세무 자격부여조항 삭제한 변리·세무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광덕 의원은 ‘변리사에 특허등침해소송 공동대리권 부여’ 변리사법 개정안 대표발의해

김현 변협 협회장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내 이상민·주광덕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세무사·변리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변협은 항의서를 통해 “이들 개정안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되는 많은 변호사에게 직역개척의 길을 막는 시대 역행적 입법”이라며 “세무사, 변리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시기 전후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자기계발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변호사의 세무사·변리사 자격 부여 조항을 삭제하는 세무사법·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왔다.

그 결과 변리사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대안이 통과되며 대안반영폐기됐다.

주광덕 의원도 이번 20대 국회에서 변리사에게 특허 등 침해소송에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16년 6월 14일)했다. 이 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주 의원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도 적극 지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위 두 의원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법조인 출신이며 해당 법안 개정 이후에도 본인의 자격 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로스쿨 학생 등에서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상도 소재 한 로스쿨 재학생 A씨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후배들의 이권을 적극·주도적으로 박탈하는 행동은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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