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제77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 전문성 확보 및 실무능력 향상 위한 다양한 강좌 마련
공익대상에 오윤덕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율촌, 일과가정양립법조문화상에 법무법인 숭인 선정

제77회 변호사연수회가 지난 5~6일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변호사연수회에는 김현 대한변협 협회장, 주승용 국회의원, 이정현 국회의원, 김호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양부남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내외 귀빈들과 변호사 300여명 및 그 가족들이 참여했다.

김현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각 영역에서의 갈등 해소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법치주의 확립으로, 이를 위하여 법원·검찰·변호사회 법조 3륜은 상호 협력을 통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직역수호와 일자리 창출, 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면서 “법조계 부조리를 개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병근 광주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 한해 모든 회원이 담박한 마음가짐으로 변호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국민의 인권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에게도, 나아가 국민에게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고 전했다.

축사에 나선 김호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지난 한해 대통령 탄핵 등을 겪으며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됐다고 생각하며, 법조인들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법조에게 바라는 기대와 역할을 충족해 국민으로부터 더 큰 믿음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 선언식이 진행됐다. 박기태 수석 부협회장이 제정이유를 발표, 강령을 선창했으며 변호사 대회에 참여한 회원 모두 이를 제창했다.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은 변호사들의 출신·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해 건전한 법조 화합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했다.

제6회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도 이어졌다. 공익대상 수상자로는 개인 부문에 오윤덕 변호사(연수원 3기), 단체 부문에 법무법인(유한) 율촌이 선정됐다.

▲ 변호사공익대상을 대표로 수상한 오윤덕 변호사

오윤덕 변호사는 “재단법인 사랑샘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기능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한줄기가 되길 바란다”며 “수많은 청년 공익변호사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 변호사공익대상을 대표로 수상한 사단법인 온율 소순무 이사장(오른쪽)과 박은수 이사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소순무 변호사(연수원 10기사단법인 온율 이사장)가 대표로 수상했다. 소순무 변호사는 “공익에 대한 기여는 율촌 설립 이념 중 하나”라면서 “공익활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우창록 대표 변호사(연수원 6기)는 대한변협신문을 통해 소상수감을 전했다. 우 변호사는 “공익대상 수상은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한 율촌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율촌과 온율은 노령사회에서의 법률 기여, 기업과 인권의 문제 등 새로운 이슈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뜻을 함께 하는 다른 법무법인, 단체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익활동 시스템을 만들고, 부상으로 받은 상금은 변협 법률구조재단에 기부하여 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일과가정양립법조문화상을 수상한 양소영 변호사

‘2018년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은 법무법인 숭인에게 돌아갔다. 위 상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법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법률사무소 등 단체에게 주는 상으로, 시상식에서는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인 양소영 변호사가 대표로 수상했다.

양 변호사 또한 대한변협신문을 통해 “무엇보다 이 상은 그동안의 실천에 대한 격려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이 상을 받은 만큼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약속의 의미이기도 한 것 같다”면서 “여성변호사로서 아이 셋을 키우면서 힘들었던 짐을 저의 동료이자 가족인 후배 변호사들과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 생각했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려 노력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더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법무법인으로 성장시킬 것을 약속드리며 2018년 새해 모든 일 술술 풀리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친교의 밤에는 변호사 및 그 가족이 함께 친목을 도모했다.

둘째날인 6일에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정호, 간사 이채문)가 개최됐다. 협의회에는 서울회, 경기북부회, 인천회 등 전국에 있는 13개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방검찰청 등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대응방안 △변호사 업무영역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형사기록 송부촉탁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 해소방안 △논스톱 국선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연구보고서 제출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끝난 후에는 대한변협 집행부와의 간담회도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법조유사직역의 침해 방어 대책 및 당면 문제해결에 대해 이야기했다.

변호사연수회는 변협이 1978년부터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회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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