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살상무기 논의 시작

“I will be back.”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지냈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볼 때마다 지금도 겹쳐지는 잔상은 1984년 개봉한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인간을 닮은 기계 로봇이 읇조리??nbsp;이 대사이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나에게 컴퓨터가 지능을 갖추고 핵전쟁을 일으켜 인류를 지배하거나, 인간을 닮은 기계 로봇이 잔인하게 인간을 공격하는 설정은 말 그대로 ‘공상과학영화’ 그 자체였다.

지난 2017년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자율살상무기(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LAWS)에 관한 정부전문가회의가 제네바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터미네이터와 같은 자율살상무기가 곧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비동맹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개도국의 경우 고도로 자율화된 무기가 인간의 통제없이 자의적으로 인명을 살상하는 것은 심각한 인도적 우려 및 인권 침해라는 입장이며, 이러한 무기와 관련된 기술 및 무기를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있는 규범을 성안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방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현재 완전 자율화된 무기(fully autonomous weapons), 즉 터미네이터와 같은 자율살상무기는 현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민간 영역에서의 자율 기술의 발달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2018년에도 제네바에서 자율살상무기에 관한 정부전문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향후 논의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자율살상무기의 개념에 관한 문제다. 자율살상무기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나 ‘의미있는 인간 통제(meaningful human control)’가 무기의 개발, 배치, 사용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며, 주요 개념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민간 분야에서의 자율 기술 발달에 대한 영향 문제이다. 일부 강경 국가들은 자율살상무기에 관한 규범이 성안될 때까지 관련 기술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다수는 민간 분야에서의 자율 기술 발달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기계가 과연 자가 학습(machine learn ing)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다. 결국 자율살상무기가 자가 학습을 어느 수준까지 진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므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며, 이는 결국 무기에 대한 신뢰성 및 검증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넷째, 국제인도법(IHL)의 적용 문제다. 현존하는 모든 무기는 국제인도법의 대상이 되므로 자율살상무기도 현존 국제인도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과 함께, 자율살상무기는 새로운 무기체계로서 새로운 규범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대별된다.

현재 자율살상무기와 관련한 논의는 아직 터미네이터의 귀환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 터미네이터가 불구덩이에서 걸어나와 “I am back”을 외치는 모습은 영화 속 장면으로만 기억되었으면 하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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