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008년부터 식품, 공중위생, 의약, 환경, 원산지 표시, 청소년, 개발제한구역, 상표권 등 8개 지명 분야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 수사 전담 부서인 민생사법경찰단을 설치·운영해오고 있다(법적으로는 특별사법경찰이나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미에서 민생사법경찰로 명명하였다. 이하 ‘민사단’).

민사단은 2015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부터는 대부업·다단계, 석유,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까지도 그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총 12개 분야 55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약 120명의 수사관이 활동하고 있는 방대한 조직이다. 그렇게 조직이 커져가던 중 법률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 최초로 변호사를 고용했고 2014년 10월, 필자가 임용되어 만 3년이 넘게 근무하고 있다.

근무 모습은 기본적으로 수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여느 변호사가 그러하듯 관련 법률 검토 및 자문을 하며 이에 행정기관 직원으로서 일반 행정업무가 더해진다. 서울시에서는 법무담당관이 서울시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소송 수행은 하지 않는다.

수사관으로서의 업무는 수사 분야가 한정되어 있을 뿐 정보 수집, 내사, 압수·수색, 피의자 신문, 검찰 송치 기록 작성 등 일반사법경찰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위해 때로는 피내사업체의 구직자가 되어 상담을 받기도 하고 호신술 및 체포기법 교육을 받기도 한다. 법률 검토 및 자문은 검찰 송치 시 적극적 의견 개진이 필요할 때 의견서를 작성한다거나 민사단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 앞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피는 일이 주요하다.

최근 들어 했던 법률 검토로는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이른바 ‘대포킬러(성매매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에 3초마다 한번씩 전화를 걸어 성매매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가 연결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가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살피는 일이었다.

행정업무도 매우 다양한데 매해 초에 있는 민사단 내 특별사법경찰 집체교육 때 신규 임용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인권보호수사준칙’ 등 관련 법규 강의를 하거나 수사 장비 관리 및 사용기준, 공익신고자 보호, 지명수배 사건 처리 방법, 보도자료 배포 관련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가칭)’ 제정 작업을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 특사경법 개정 시 국회 법제관들에게 서울시 특사경의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타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법률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사단은 수사기관임과 동시에 행정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률전문가의 역할은 중요하리라고 생각하며 실제 필자가 임용된 이후 3명의 변호사가 더 고용되어 지금은 민사단 내 총 4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 업무는 물론 법제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두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공공기관에서의 업무와는 차별되며 기본적으로는 수사 업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라면 추천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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