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지난달 22일 성명서를 내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변호사 재등록이 거부된 백종건 변호사의 법무부 이의신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회는 앞서 지난 9월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한 백 변호사에 대해 ‘등록적격’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변협에서 재등록이 거부됐다.

서울회는 “백 변호사의 경우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행사하였으나 대체복무 입법 미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범죄로 인한 재등록 결격 사유와는 다르다”며 “법률과 법 해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무부가 사회적 인식 변화 등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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