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의 주관으로 지난 22일 12시에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세무사법 개정 규탄 및 법조유사직역 정비 촉구대회가 개최됐다. 전국 회원들과 로스쿨 재학생들까지 대거 참여하여 개정 세무사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토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성공적인 집회였다. 대한변협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맺은 값진 결실이다.

혹자는 이미 개정 세무사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이번 궐기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궐기대회는 국민들에게 변호사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정당한 목소리를 전달했으며, 앞으로 전개될 유사직역들의 공세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내부의 결속과 결의를 다진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개정 세무사법은 유사직역의 공세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앞으로가 더욱 험난하다. 이미 변호사 직역을 침해하는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특허분쟁에 관해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를 인정한 변리사법 개정안, 노동사건 중 진정·고소·고발 사건에서 공인노무사의 관계기관에 대한 진술대리권을 인정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에게 권리분석과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등과 같은 법률사무를 포함한 알선까지 허용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인탐정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조사와 같은 법률사무를 허용하는 공인탐정법 제정안 등이 그것이다.

개정 세무사법 통과로 인해 유사직역에서 발의한 위 법률안들을 통과하려는 시도가 더욱 거세질 것임이 분명하다. 유사직역에서는 앞으로 자신들에게 각종 대리권을 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회원 모두가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유사직역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면 변호사의 정당한 법률사무 수행권을 빼앗겨 변호사 업계 전체가 크게 위축되고, 그 피해는 곧바로 회원 개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한다.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개정 세무사법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한편, 다른 유사직역들의 부당한 직역침탈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이번 궐기대회는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서 새롭게 회원들 각자가 직역수호 의지를 굳게 다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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