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49대 김현 협회장 취임

지난 2월 27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김현 변호사가 제49대 대한변협 협회장으로 취임했다.

김현 협회장은 두번의 도전 끝에 지난 1월 16일 치러진 제49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서 유효투표 수 1만160표 중 총 6017표(59.22%)를 얻어 장성근 후보(4143표, 40.78%)를 제치고 2만여 변호사의 수장이 됐다.

정기총회와 별도로 3월 13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협회장 취임식이 개최되기도 했다.

김현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올곧게 살아온 순수함과 정의로 변협 위상을 더욱 빛나게 하겠다”면서 “변호사 모두가 행복하게 웃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인사를 전했다. 또 유사직역 침범 시도 방어, 필수적 변호사변론주의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화, 법조인 양성제도 정착, 찾아가는 지방연수 실시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회원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겠다”며 “약자를 보듬고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외치는 변협의 존재 의의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는 취임 직후 제1호 역점사업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지난 3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결과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위 개정안은 재석의원 204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변협은 “옥시 가습기 사건을 통해 실손해액만 배상하면 되는 기존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불법적인 횡포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 제도로 기업 품질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는 곧 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3. 세무사법 개정 저지 1인 시위 및 규탄대회 개최

대한변협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증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한 개정 세무사법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무한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변협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세무사법 개정 반대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1인 시위와 함께 10월 23일에는 궐기대회를 개최했으며,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 개정안에 대한 변협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올라갔다.

개정안 통과 소식에 변협은 “법전원 도입 취지와 국민의 조세서비스 선택권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이를 폐기하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지난 22일에는 세무사법 개정 규탄 및 법조유사직역 정비 촉구대회를 서초동 법원삼거리 인근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변협은 개정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 새로운 세무사법 개정안 마련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4. 변협 추천 조재연 변호사 대법관, 유남석·이선애 변호사 헌법재판관 임명

2017년에는 변협이 추천하거나 요청한 법조인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연이어 임명됐다.

지난 3월 29일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는 역대 세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여성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하라는 변협 요구에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지난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두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은 다음날 개최됐다. 이로써 조재연 대법관은 변협 사상 최초로 변협 추천을 통해 대법관 자리에 오른 변호사로 역사에 남게 됐다.

11월 24일에는 “평소 성품이 겸손, 따뜻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공평하다”며 변협이 공개추천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변협은 “앞으로 더 훌륭한 후보자를 추천할 무거운 책무를 느낀다”고 전했다.

5. 사법시험 폐지

사법시험법이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 폐지된다. 이로써 지난 70년간 법조인 양성의 통로 역할을 해온 사법시험은 올해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됐다. 법무부는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이 치러진 이후 2017년까지 법조인 2만766명이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7일 제59회 사법시험 합격자 55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1차시험 합격자 중 2차시험에 불합격한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마지막 사법시험은 전체 응시자 186명 중 55명이 합격해 3.38대 1의 경쟁율을 기록했다.

합격자 55명 가운데 남자는 30명(54.55%), 여자는 25명(45.45%)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은 작년 대비 8.75% 증가했다. 법학 전공자는 41명(74.55%), 비전공자는 14명(25.45%)이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33.36세로 2016년 31.82세보다 1.5세가량 늘어났다. 최고령자는 45세, 최연소자는 20세였으며 최저 합격점수는 총점 413.21점을 기록했다.

6. 특별연수·온라인연수 수강료 7만7000원으로 인하

깨지지 않을 것 같던 특별연수 수강료 10만원의 벽이 사상 최초로 깨졌다.

변협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특별연수 및 온라인연수 수강료 인하 계획을 지난 8일 전국 회원에 공지했다. 특별연수 수강료가 10만원 미만으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연수 수강료는 기존 대비 30%, 온라인연수 수강료는 33% 인하됐다.

남기욱 제1교육이사는 “특별연수 수강료 인하는 전국 회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줄 수 있는 혜택이기에 회원 복지 측면에서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내년부터 온라인연수원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수강료를 인하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변협은 특별연수 개최 횟수도 올해 37회에서 6회 늘어난 43회, 지방연수는 1회 늘린 14회 실시할 계획이다.

7. ‘법무담당관제 도입’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지난 6월 7일 나경원 의원은 법무담당관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변협 제49대 집행부가 출범 당시 내걸었던 역점사업으로 변협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법무담당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무담당관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초석을 닦아왔다.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 법적 자문 등을 하는 보좌기관을 마련해, 이 기관에 변호사자격자를 법무담당관으로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현 협회장은 “법무담당관제를 통해 인사비리, 졸속정책 남발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무담당관으로서 정책 입안·심의·집행에 참여해 보다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과 나경원 의원은 지난 7월 5일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기도 했다.

8. ‘법관평가 결과 법관 인사 반영’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8월 9일 김경진 의원은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제49대 집행부의 일곱번째 입법 발의다.

변협은 2015년부터 전국 지방회의 법관평가 결과를 집계해 법관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오고 있으나, 이를 반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김경진 의원은 “법원과 판사의 사회적 권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상향식 다면평가를 통해 스스로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관인사에 변협의 법관평가제도를 도입하면 법원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지며 법정에서의 막말도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개정안 발의 이후인 지난 9월 21일 김경진·이용주 의원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9. ‘고위 전관출신 변호사 등록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지난 8월 16일 박영선 의원은 퇴직 후 2년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고위 전관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변협은 그동안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전관에 대한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제약하고 수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기존에는 법원, 검찰 최고위직에서 퇴임하고 자격등록요건이 갖춰지면 언제든 개업신고가 가능하고, 수임 제한이 끝나는 퇴임 1년 후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어 ‘전관예우’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4년 8월 진행한 전관예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변호사 1101명 중 89.5%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변협은 6월 15일 법원, 검찰 최고위직 등록 및 개업 제한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변호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결국 결실을 이뤘다.

10. 인지법·공탁법 개정안 발의로 국민권리 수호

진영 의원은 10월 29일 인지대를 감액하는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인지제도는 소가가 높거나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당사자의 인지대 부담이 커져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심급별 차등 없는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10월 31일에는 곽상도 의원이 인적사항이 없어도 형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한 공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공탁제도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공탁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두 개정안 초안 모두 변협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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