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심 뒤집고 벌금 500만원 선고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끝나지 않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을 뒤집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 등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공승배 변호사는 트러스트부동산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공인중개사보다 저렴한 99만원을 부동산 계약 시 필요한 법률자문 비용으로 받았다. 현행법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승배 변호사는 “부동산 중개는 법률자문에 수반된 일이어서 무료로 해줬으며 계약서 작성 등 법률 자문에 대한 보수를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승배 변호사는 트러스트부동산 홈페이지에 게시한 매매임대차 등 거래대상 부동산 정보를 기초로 거래를 진행했다”면서 “홈페이지 운영약관에 부동산 중개서비스라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중개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보수는 법률자문뿐 아니라 상당 부분 중개행위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러스트부동산이 의뢰인에게 제공한 계약서 작성, 자문은 부동산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이므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 직무”라면서 “이를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지나치게 확장, 유추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 시 저렴한 수수료로 중개의뢰인들의 이익증진을 도모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처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이번 판결로 국민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공승배 변호사는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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