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변협은 지난 14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최근 공단이 설립 취지와는 달리 법률구조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년 수많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에게까지 법률서비스는 무료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회원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회 전체 사회는 이율 변협 공보이사가, 좌장은 황선철 부협회장이 맡았다.

주제발표자로는 김진우 변호사가 나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진우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구조공단’)이 소송구조 대상으로 삼는 중위소득 125% 기준은 2017년 현재 4인가구 기준 매월 558만4000원 소득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소송구조를 받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수 증가로 신입 변호사들 급여가 매월 400만원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변호사들이야말로 소송구조 대상이라는 씁쓸한 이야기가 나돌기도 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구조공단이 농협과 수협의 사설 로펌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농협과 수협 회원이라면 누구나 소득수준, 자산수준에 상관없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구조자 중 수십억대 이상의 자산가는 물론이고 지역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도 있는데 이들을 조력하는 것이 타당한지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구조공단은 농협으로부터 1~2년마다 13억원의 출연금을 받아 왔으며 그 누적액은 2015년까지 1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공단이 농협 회원에게 무료로 소송구조를 한 실적은 2015년 기준 구조인원 11만2580명, 구조금액 1조3696억원이며, 김 변호사는 이를 출연금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구조공단이 중산층 이상 소득자까지 소송구조를 하고 있어 ‘일반 변호사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낭비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실제 지방에서는 의뢰인들이 ‘변호사님은 왜 돈을 받으시냐’는 항의까지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하위 20%를 위한 소송구조는 내실화될 필요가 있다”며 “인력과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중산층, 부유층을 위한 소송구조를 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농협과 수협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지역 유지들을 조력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실 있는 소송구조와 더불어 하위 20% 이상 계층은 법조시장에 맡기는 식으로 명료하게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강종협 변호사,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참여했다. 정한중 교수는 형사 국선변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 교수는 “법원은 재판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국선전담을 포함한 국선변호 선정권을 지방변호사회에 이관하는 등 국선 관여를 제한해야 한다”며 “공단도 민사사건 소송구조에 충실하기 위해 형사 국선변호는 구조사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조공단은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방문자를 변협 중개센터를 비롯해 법률구조재단, 마을변호사 등과 연계하고, 변협은 무자력 빈곤층을 공단에 연계하는 형식의 핫라인 구축 등 구조공단과 변협과의 상생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종협 변호사는 “농업인, 어업인에 대한 무료변론 문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보유 재산이나 수입의 다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은 법률구조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이라도 개선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법률구조가 절실히 필요한 자에게 충분한 법률복지를 제공하는데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양은경 기자는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자력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구조를 행하는 문제는 사실 국선변호에도 존재하고, 실제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대부분의 경우 경제력 심사 없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게 현실”이라며 “법률구조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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