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법조화합 노력과 차별 행위 배격 등 내용 담아
“미래를 위해 서로 화합하고 결의를 다지는 기회되길”
변협이 출신, 배경, 세대 등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해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을 제정해 지난 4일 전국회원에게 선포했다.
강령은 △법조대화합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 △건전한 법조화합 풍토 조성과 법조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 △출신에 따른 차별 발언 등 법조화합을 해치는 행위 배격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박기태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전원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이 병행되면서,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법조인들의 법전원 제도 및 변호사시험 출신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면서 “이번 강령 제정으로 우리 변호사들이 그간 일들을 되돌아보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다시는 출신 간 불화를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미래를 위해 서로 화합하도록 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는 자격시험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례를 수집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보고서나 백서 형식으로 발간해 반면교사로 삼을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법조경력 3년인 A 청년변호사는 “이번 강령 선포를 계기로 차별을 하거나 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등 변호사가 힘을 합쳐야 할 일이 많은데 출신과 배경을 이유로 서로 싸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회 소속 B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강령을 염두에 두고 행동했으면 좋겠다”면서 “다만 강령 특성상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현재 강령이 너무 추상적인 편이라, 갈등 유형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강령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변협은 법조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 3월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조대화합신고센터를 설립해 꾸준히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