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법조화합 노력과 차별 행위 배격 등 내용 담아
“미래를 위해 서로 화합하고 결의를 다지는 기회되길”

변협이 출신, 배경, 세대 등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해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을 제정해 지난 4일 전국회원에게 선포했다.

강령은 △법조대화합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 △건전한 법조화합 풍토 조성과 법조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 △출신에 따른 차별 발언 등 법조화합을 해치는 행위 배격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박기태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전원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이 병행되면서,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법조인들의 법전원 제도 및 변호사시험 출신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면서 “이번 강령 제정으로 우리 변호사들이 그간 일들을 되돌아보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다시는 출신 간 불화를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미래를 위해 서로 화합하도록 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는 자격시험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례를 수집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보고서나 백서 형식으로 발간해 반면교사로 삼을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법조경력 3년인 A 청년변호사는 “이번 강령 선포를 계기로 차별을 하거나 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등 변호사가 힘을 합쳐야 할 일이 많은데 출신과 배경을 이유로 서로 싸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회 소속 B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강령을 염두에 두고 행동했으면 좋겠다”면서 “다만 강령 특성상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현재 강령이 너무 추상적인 편이라, 갈등 유형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강령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변협은 법조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 3월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조대화합신고센터를 설립해 꾸준히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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