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합리적인 판결문 공개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위해 특별법 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협은 지난 5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합리적인 판결문 공개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는 사법절차 투명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 소 제기 전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현행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안 마련 등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미나 전체사회는 곽정민 제2법제이사가, 좌장은 노강규 부협회장이 맡았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용재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거나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판례를 조사할 때가 많은데,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공개 제도의 불편한 점을 느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판결문 공개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비실명 조치와 관련해 판결이유에 드러난 이름과 주소 등 정보가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은 일정한 시점이 흐른 뒤 비실명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거나 판결 공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판결은 피고인 이름을 알아야 인터넷열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형벌권 행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알기 위해서는 민사판결보다 형사판결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특정 쟁점이나 주제로 검색해 볼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시스템과 제도 개선방안으로 ▲판결문 제공 신청을 할 때 요청할 수 있는 판결 건수를 조정하고 ▲사건번호 입력란에 붙임표(-)를 입력할 수 있게 해 분리된 사건의 판결의 제공신청도 가능하게 하며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법원의 판결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공개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 담당자인 판사들은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판결을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열람, 판결 제공 신청, 인터넷 열람을 이용할 일이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 법원에서 외부 의견, 그 중에서도 제도를 가장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판결문 공개 제도가 보다 재판 공개 원칙에 부합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에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강인철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박건영 검사,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연세대 법전원 오병철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참여했다. 강인철 변호사는 “형사판결문 검색에서 당사자 이름을 알아야 당해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을 뿐 그 외에 검색이 불가능한 것은 실로 큰 문제”라면서 “검찰에서는 형사판결문을 검색해 유무죄를 확인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적절한 논리를 개발할 수 있고, 유죄로 인정된 판결만을 법원에 제시할 경우 변호인들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건영 검사는 미확정된 하급심 판결을 포함한 모든 형사 판결문 공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박 검사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비밀 침해, 모방범죄 발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효과는 최대화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