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사업 외에 노후의 신체활동 지원,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여 국가에게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화된 규범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현재 시행 중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대여명과 건강여명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대여명이란 향후 몇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 생존년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수명의 양’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에 비하여 건강여명이란 질병과 부상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명의 질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대여명과 건강여명을 비교해 볼 때, 남성의 경우 8.86년, 여성의 경우 11.97년의 기간 동안 질병 등을 앓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노령에 접어들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유병기간을 겪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보건 의료 및 장기요양 정책은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수명의 질이 강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15%)에 진입하였고, 2026년도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에 진입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가장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로 인하여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에 비하여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는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경제성장 동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볼 때,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먼저 질병이 발생하기 전 예방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아가 질병 등이 발생하거나 고령으로 거동 등이 불편하게 되었을 때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삶의 질을 증진시켜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 시대의 질병·사회구조 등을 기민하게 받아들여 바로 앞에 다가올 미래, 즉 고령화시대에 맞는 우리나라만의 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 시행된 이래 올해로 10년차에 접어들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의 정서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9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하여 그동안 공급자 확보, 수급자 확대 등 제도의 안정화를 이룩하였고, 향후에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재정 안정화가 이루어야 할 구체적인 과제라 하겠다.

생로병사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자연의 순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그 동안 기대여명만을 관심 가져 왔지만 이제는 건강여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중점을 두어야 할 때가 되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장기요양보험제도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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