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부인의 성립요건으로 ‘6월 이내’라는 제한이 있다. 지난 11월 6일자 칼럼에서 언급한 사건의 변론에서도 며칠 차이로 6월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갈려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같은 내용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서 당시 고심하였던 법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회사B는 금융기관과 현재와 장래에 부담하게 될 어음할인 기타 어음거래에 관한 한도액과 거래기간을 정한 어음거래약정(이하 ‘약정’)을 체결하였고 계열사인 회사A(정리회사)가 무상으로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회사B는 지급기일을 몇 개월 후로 한 어음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에서 할인을 받았다. 만기일에 지급기일을 몇 개월 후로 한 새로운 어음을 발행 교부하고 종전 어음을 회수하였다(어음에 지급기일만 개서한 경우도 있었음). 정리회사는 금융기관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어음금채권에 대하여 발행일이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이면 무상부인을 주장하였다. 금융기관은 6월 내의 기산점을 약정일이라거나,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어음은 최초 할인한 어음에 대해 만기만 계속 연장(소위 대환)한 것이었다며 최초 어음발행일 기준으로 이미 6월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은 이미 행하여졌으나 어음행위는 나중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어음의 발행일이 6월 내이나 약정일로부터 6월이 훨씬 지나서 금융기관은 기산점을 약정일로 주장하였다. 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증채무의 부종성 법리에 의하여 어음발행이라는 주채무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증채무가 성립하는 것이지 회사B가 어음을 발행하지도 않아 주채무가 발생하기도 전인 약정일로 소급하여 보증채무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 약정일을 기산일로 하여 무상부인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지급기일에 새로운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것을 만기만 계속 연장한 것(소위 대환)이라는 주장이었다. 법원이 금융기관의 대환 주장을 받아들여 무상부인을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지금도 수긍되지 않는다. 회사B가 최초로 할인받은 어음의 만기일에 회수하면서 액면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새로 어음을 발행한 것이므로 만기만 연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음할인의 법적 성질을 어음 매매로 보면서(84다카1227) 어음의 매매에 기한의 연장이 인정되는지 의문이었다. 어음행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어음외관해석의 원칙이 지배하며, 어음행위의 특성으로 무인성이 인정되고, 만기를 변경한 어음개서에 있어서도 어음관계와 원인관계는 분리되며 구어음과 신어음은 어음법상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어음이므로, 정리채권확정소송의 대상을 어음금의 연대보증채무로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한 어음에 의한 발행일이 인정되어야지 거기에 만기의 연장을 위한 대환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기존 어음의 지급기일을 단순 변경한 어음개서는 대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구어음의 회수와 신어음의 발행 교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종전 어음금을 변제받고 다시 할인해준 것이라는 것이 어음행위 무인성이라는 어음법리에 논리적으로 부합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어음보증은 발행인에게는 원인관계에 기한 대환을 주장하지만 어음보증인인 정리회사에 대환을 상정한다는 것이 의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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