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017년 난민법률지원교육’ 실시해

변협이 지난달 25일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2017년 난민법률지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전체 사회는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인 양희철 변호사가 맡았다.

재정착 난민에 관해 발표한 김재진 변호사는 “재정착은 난민문제의 가장 궁극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라면서 “많은 수의 난민을 비호 중인 다른 국가들과 그 책임, 부담을 나누는 가장 명백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난민 재정착이란 최초의 비호국에 머물고 있는 난민 중 제3국에서의 재정착을 희망하는 신청인을 영구적인 거주를 약속하는 제3국으로 이주케 하는 것이다. 난민 지위를 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는 재정착 외에도 자발적으로 귀환하거나, 비호국에 완전히 통합돼 비호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방법이 있다.

김 변호사는 “재정착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유엔난민기구에 의해 인정된 난민이어야 하고, 난민 지위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두 검토했을 때 재정착이 가장 적절한 수단인 경우여야 한다”며 “재정착 희망 난민은 2016년 기준 115만명이 넘는데 그 중 12% 정도에 대해서만 재정착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재정착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아시아권 거주, 유사한 외모,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해 성공적 정착 및 사회통합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얀마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며 “재정착 대상을 다원화하고, 유사 재정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사 재정착 제도로는 가족결합, 장학제도, 입국조건 완화, 취업 기회 부여 등이 있으며, 일본은 지난해 3월 5년 동안 매년 30명씩 시리아인을 난민이 아닌 교환학생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교육에는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채현영 법무담당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