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주일은 폭풍같이 지나갔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대한변협 협회장 이하 집행부는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하루 종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고, 목요일에는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하고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14개 지방변호사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도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 나아가 대한변협 집행부는 본회의 상정 예정일 아침 299개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의 부당성을 알렸다.

이와 같은 전격적이고 총력적인 노력 끝에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처럼 단기간에 변호사들이 한마음으로 뭉친 것은 근래 보기 드문 일이다.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에 변호사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세무사가 수행하는 조세에 관한 신청·서류작성·자문·의견진술은 모두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 직무에 속한다.

세무사 제도는 1961년에 시행되었다. 본래 변호사 직무 중 기술적인 영역에 한정해 세무사에게 그 업무수행을 맡겼던 것인데 이제와서 변호사를 세무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원천봉쇄한 현행 세무사법 조항은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계속중이다. 이런 가운데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하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국민의 세무업무에 관한 선택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직역별 전문가들을 변호사로 배출시킨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도 반한다. 더욱이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권상정과 표결을 시도한 국회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한변협은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의 폐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나아가 유사 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탈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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