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를 채용하고 기업의 법률조직을 체계화해 나가는 회사의 경영진 입장에서 사내변호사에게 가장 기대하는 임무는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이라 생각된다. ‘위험관리자’란 법률자문이나 내부통제 책임자, 소송관리자 등의 법률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뿐만 아니라 기업의 복잡·다양한 위험요인(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외견상 비법률적인 사항으로 보이더라도, 대부분 위험이 종국적으로는 법률영역으로 파생되거나 해당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또는 법률적 관점에서의 대비방안을 요구하게 되는 등 기업의 위험요인은 통상 광의의 법률적인 위험요인으로 당연히 수렴된다고 볼 수 있음)을 최소화하거나 적정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내변호사를 말한다.

기업의 사업영역 전반에 대하여 위험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내변호사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식견도 겸비해야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그리고 사내변호사의 자기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물론 기본적으로 사내변호사 스스로가 전문성을 고도화하여 기업의 사업영역과 관련된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겠지만, 기업 역시 사내변호사를 육성할 수 있는 조직구조, 인사운영, 연수·교육 제공 등 사내변호사가 기업의 사업 환경을 이해하고,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제네럴리스트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위험관리자는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선진 경제시스템으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영환경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 유수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생존·발전하기 위해 기업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핵심인재이기 때문이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합법적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험관리자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기업의 성패로 직결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특히, 사내 법률조직을 새로 도입하거나 사내변호사 채용을 시작한 기업이라면 사내변호사가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내변호사 운영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내변호사가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정부도 사내변호사 지위 정립 등 관련 제도 입법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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