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법률문화환경 조성 위해 상호 협력할 것”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 지원 변호사단(이하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개인파산·회생사건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2011년 이후 그 수가 증가하는 듯 하였으나 2015년 이후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서울회는 “그 배경에는 2014년 9월부터 서울회생법원(당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시행해 브로커 관여 개연성이 높은 사건을 수사의뢰함으로써 다수의 처벌이 이뤄진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파산·회생사건 관련, 많은 브로커가 관여해 법률시장의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서민의 변호사에 대한 접근기회를 차단해 왔다는 설명이다.

서울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단을 구성했으며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섰다.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홈페이지에 지원단에 대한 소개 및 웹페이지 링크를 제공하고 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신청한 개인도산절차를 신속·효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회는 “이번 업무협약이 건전한 법률문화환경 조성을 이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