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17일 변협을 내방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김현 변협 협회장에게 법무부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에 대해 설명하고 공수처 설치에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의 공수처법(안)은 ▲현직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등 사법기관 종사자를 수사대상으로 하고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선출하며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김현 협회장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법무부 안에 대하여 공감하며, 국민의 염원을 반영해 공수처가 설치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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