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2007년 7월 3일 임시국회 폐회 5분 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설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사립학교법에 엮여서 부수적으로 통과되었지만,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동 법률의 목적은 대체로 이해되었다. 로스쿨 3년 과정만으로 복잡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이 양성되는지 차치하고,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 법학의 학문 후속세대 양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일반적 평가는 유감이다.

법학의 학문체계가 사실상 로스쿨 중심이 되면서 종래의 학술적 석사 및 박사과정이 함께 흔들리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로스쿨의 예사롭지 않은 학위 체계에서 초래된다. 로스쿨은 3년 수업연한을 이수하면 전문학위인 석사학위를 수여하는데, 이렇게 법학전문석사학위가 수여되는 것은 로스쿨 지원에 기본적으로 학사학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로스쿨 지원 조건이 학사학위 소지라는 이유로 사실상 학부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 법학교육을 3년 이수하고 ‘석사’학위가 수여되는 것은 지극히 형식 논리적이다.

또한, 로스쿨은 전문학위인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데, 학술학위인 박사학위도 수여할 수 있다. 법학전문박사학위는 기본적으로 로스쿨에서 법학전문석사학위를 받은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다. 결국 로스쿨을 졸업하면 ‘석사’학위를 수여받으면서 바로 ‘박사’과정에 진입할 수 있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취지로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다수가 되는 로스쿨의 현실에서 전문석사 3년을 거쳐 전문박사 2년으로 법학의 ‘박사’가 될 수 있다. 전업학생의 경우 학술학위인 법학박사를 받기 위하여 5년 이상의 기간이 요구된다. 여기서 이러한 로스쿨 중심 학문제도에서 법학교육을 책임질 학문후속세대가 양성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미국 로스쿨에서 많은 교수들이 로스쿨만 졸업하거나 이에 더하여 법학석사학위 (LL.M.)를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우리 로스쿨의 학문제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년의 기본과정을 마치면 ‘JD’를 수여하면서, 이후 법학석사 (LL.M.)와 법학박사 (S.J.D./J.S.D.)를 두고 있는 미국 로스쿨은 우리 로스쿨과 달리 다른 분야처럼 3단계 학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법학박사와 우리의 법학전문박사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참고로 고려대 로스쿨은 기본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에게 법률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심화된 법률교육을 제공하는 디플로마 과정을 두고 있다. 디플로마 과정을 이수하고 법학전문박사과정에 들어오면 2년의 수업연한이 6개월 단축될 수 있다. 디플로마 과정이 미국의 법학석사 (LL.M.)에 해당하는 것인데, 법학전문박사과정의 입학 조건은 아니다. 사실상 학부과정에 해당하는 기본적 법학교육을 이수하고서 ‘석사’라는 이유로 ‘박사’과정에 바로 진입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법학 전문성을 추구하면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하여 우리 로스쿨에 법학전문석사와 법학전문박사 과정의 사이에 이러한 디플로마 과정의 의무적 설치를 포함하여 학위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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